광주광역시 ‘타랑께’ 이용자가 공유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 자전거의 결함,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영조물배상 공제(보험)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사고발생 시 청구방법을 안내합니다.
◎ 보험계약자 | 광주광역시 |
◎ 피보험자 | 광주광역시 ‘타랑께’(공유자전거 포함) 이용자 |
◎ 수익자 | 피보험자 본인(사망시 법정상속인) |
구분 | 보장내용 | 보장한도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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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| 1사고당 | 자기부담금 | ||
대인 | 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,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※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,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. |
5천만원 | 1억원 | 10만원 |
대물 | 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,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| 3천만원 | ||
치료비 | 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,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신체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| 3백만원 | 1천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