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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조물배상 공제(보험) 및 사고발생 시 처리 안내

광주광역시 ‘타랑께’ 이용자가 공유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 자전거의 결함,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영조물배상 공제(보험)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사고발생 시 청구방법을 안내합니다.

보험기간, 보험계약자,피보험자, 수익자
◎ 보험계약자 광주광역시
◎ 피보험자 광주광역시 ‘타랑께’(공유자전거 포함) 이용자
◎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(사망시 법정상속인)
보장내용 및 보장한도액
구분,보장내용, 보장 한도액
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액
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
대인 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,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
※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,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.
5천만원 1억원 10만원
대물 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,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  3천만원
치료비 공유자전거 이용중 공유자전거 결함, 기능이상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신체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3백만원 1천만원
배상금 청구 및 지급 절차
1.배상금청구-2.배상금신청-3.사고처리협의-4.배상금지급

배상금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
  • 배상금 청구인은 시 업무담당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금을 신청할 경우 영조물배상공제(사고접수양식)을 제출하여야 함.(문의: 타랑께 운영센터 062-373-0740)
  • 배상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청구인이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배상금 지급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.
  •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배상금을 부당 및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,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·형사상 고소·고발 될 수 있음.
  •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처리 및 소송 등은 손해보험사가 대행하여 처리하므로 사고접수 후 청구인에게 사고처리 등 개별적인 통보를 하며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음.